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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백만원가량 든 통장이 압류 됐습니다
최저생계신청하면 185만원이하는
이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에 신청하나요?
법원에 신청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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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이고 위 금액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할때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 금액까지 지급정지를 했다면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