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가량 든 통장이 압류 됐습니다
최저생계신청하면 185만원이하는
이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에 신청하나요?
법원에 신청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이고 위 금액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할때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 금액까지 지급정지를 했다면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