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용직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흉추11번이 압박골절생겼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건설업 일용직이신데 일하다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호수를밟아서 넘어지셔서 병원가셨는데. 흉추11번이 의사말로는골절 즉 부러졌다고합니다.
급하게 입원하시고 절대안정에 1주에서2주동안침대에누워서 보존적치료를 해야된다고합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대기후 저녁. 8시쯤에올라가서 응급실비용은보호자가 결제했고,침상에누워있어야되서 대소변 등 환자케어를위해서 간병인이필요하다고합니다.
간병인이있는 병실로해달라고하니 해당 맡은 정형외과는 간병인 병실이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부르라고해서 급하게 보호자가 24시간 상주 간병인을신청하였고. 5일되는날짜에 입금하기로했습니다.
하청업체소속으로 하청업체에서는 산재신청전에 연락을달라고하는데 보호자는 월요일에서화요일신청 예정이며 환자가입원한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라서 신청하는데 하청업체 상무가 보호자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무팀차장은 본인들이 간병인급여 지원하겠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해서 믿을수없으며 만약 받게된다면 5일에55만원에 간병인개별에게지급해야되며
이걸회사에서 지급해주면 공상처리가되어서 산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산재승인나도 간병인의 제값은 다 받지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2~3주 간병인 급여는 순수 보호자가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간병인 전액 지급 받는것에 공상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참고로 금요일저녁에 입실하시는가바람에 산재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걸회사에서 지급해주면 공상처리가되어서 산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산재승인나도 간병인의 제값은 다 받지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2~3주 간병인 급여는 순수 보호자가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간병인 전액 지급 받는것에 공상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참고로 금요일저녁에 입실하시는가바람에 산재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였습니다.
→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합의를 하여 공상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되면 승인 전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산재로 인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있다면 추후 공단에서 이를 제하고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 회사와 공상처리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치료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회사와 개별 공상처리하게 되면 산재신청에 따른 장해등급 신청도 할 수 없으니 산재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6. 간호 및 간병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중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료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간병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간병료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되어 산재신청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면 요양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부담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은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산재 승인 시 아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상처리볻다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산재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간병비를 100%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 부모님의 건강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는 주치이의 소견과 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 부모님의 주치의의 소견이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라 한다면 간병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는 사업장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해주는 것이니, 회사의 눈치에 상관 없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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