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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꿀벌111
기막힌꿀벌111
22.05.22

건설업일용직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흉추11번이 압박골절생겼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건설업 일용직이신데 일하다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호수를밟아서 넘어지셔서 병원가셨는데. 흉추11번이 의사말로는골절 즉 부러졌다고합니다.

급하게 입원하시고 절대안정에 1주에서2주동안침대에누워서 보존적치료를 해야된다고합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대기후 저녁. 8시쯤에올라가서 응급실비용은보호자가 결제했고,침상에누워있어야되서 대소변 등 환자케어를위해서 간병인이필요하다고합니다.

간병인이있는 병실로해달라고하니 해당 맡은 정형외과는 간병인 병실이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부르라고해서 급하게 보호자가 24시간 상주 간병인을신청하였고. 5일되는날짜에 입금하기로했습니다.

하청업체소속으로 하청업체에서는 산재신청전에 연락을달라고하는데 보호자는 월요일에서화요일신청 예정이며 환자가입원한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라서 신청하는데 하청업체 상무가 보호자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무팀차장은 본인들이 간병인급여 지원하겠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해서 믿을수없으며 만약 받게된다면 5일에55만원에 간병인개별에게지급해야되며

이걸회사에서 지급해주면 공상처리가되어서 산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산재승인나도 간병인의 제값은 다 받지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2~3주 간병인 급여는 순수 보호자가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간병인 전액 지급 받는것에 공상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참고로 금요일저녁에 입실하시는가바람에 산재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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