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해고하면 해고통지서 전달이 꼭 의무일까요?
근로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수습기간)
해고 통보: 9월 15일 구두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음.
근로자의 요청: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
해고 사유: 부서 폐지로 인한 해고.
만약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6개월인데 6개월안에 해고시 법적으로 위험이 있나요??
고용·노동
근로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수습기간)
해고 통보: 9월 15일 구두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음.
근로자의 요청: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
해고 사유: 부서 폐지로 인한 해고.
만약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6개월인데 6개월안에 해고시 법적으로 위험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