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6회 휴무를 정해주는 스케줄근무를 하고있는데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는것을 보고(3월말쯤에 4월근무표가 나옴) 연차사용을 하고싶은데 연차사용을 미리 말안했다고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하루전에 당장 내일 연차를 써서 쉬겠다. 라고는 절대 하지않고 최소 5일전 얘기를 할건데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