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3.24

연차를사용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회사에서 월6회 휴무를 정해주는 스케줄근무를 하고있는데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는것을 보고(3월말쯤에 4월근무표가 나옴) 연차사용을 하고싶은데 연차사용을 미리 말안했다고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하루전에 당장 내일 연차를 써서 쉬겠다. 라고는 절대 하지않고 최소 5일전 얘기를 할건데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연차 사용 위해서는 최소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5일 전에 이야기했음에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다면 부당한 거부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서 몇일전에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회사 인력운용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거부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6회 휴무를 정해주는 스케줄근무를 하고있는데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는것을 보고(3월말쯤에 4월근무표가 나옴) 연차사용을 하고싶은데 연차사용을 미리 말안했다고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하루전에 당장 내일 연차를 써서 쉬겠다. 라고는 절대 하지않고 최소 5일전 얘기를 할건데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어떤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사용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구체적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