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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4

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하루전이나 일주일전 상관없나요?


저희 회사는 한달전에 다음달 연차사용한것을 미리 다 통보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길수도있는데 하루전이나 몇일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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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전통보애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전이나 일주일전 상관없나요?

    저희 회사는 한달전에 다음달 연차사용한것을 미리 다 통보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길수도있는데 하루전이나 몇일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일에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어떤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용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구체적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연차 통지 기한을 정한 바 없으나

    연차를 한달 전에 통지하라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