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하루전이나 일주일전 상관없나요?
저희 회사는 한달전에 다음달 연차사용한것을 미리 다 통보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길수도있는데 하루전이나 몇일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전통보애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전이나 일주일전 상관없나요?
저희 회사는 한달전에 다음달 연차사용한것을 미리 다 통보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길수도있는데 하루전이나 몇일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일에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어떤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용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구체적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연차 통지 기한을 정한 바 없으나
연차를 한달 전에 통지하라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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