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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진도개183
나른한진도개18323.03.20

오토바이매입자신고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배달일을 시작하려고 일주일전에 센터에 가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팔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놨는데 어느지역 오토바이 센터에서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구요 우선 그쪽도 거래금액에서 50%만 먼저 입금해주고 오토바이 받아본다음 나머지 잔금을 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섣불리 넘긴것도 문제였죠ㅠㅠ..쨋든 그쪽 업체에서 용달을 불러서 오토바이를 실어갔는데 역시나 오토바이에 문제가있다며 트집을 잡습니다..처음 구매했던 센터에 전화해보니 오토바이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수리해서 팔아야하니 180만원이 아닌 120만원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싫으면 용달불러서 다시 가져가라고하구요..남자친구가 더이상 스트레스도 실랑이도 하기싫어서 그냥 125만원에 우선 거래한 상태인데 진짜 대놓고 사기치는게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이 업체 상대로 진정서든 신고든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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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하자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는바,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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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라는 증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한 민사적인 거래관계에서의 분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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