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등기 이사 퇴임에 관련한 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친구와 소규모 법인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50%:50% 입니다. 이번에 사정상 지분은 변동없으나 동업인 친구가 등기에서 삭제(업무적으로는 퇴임?, 사퇴?)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현재 등기에는 친구와 함께 2명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등기 이사가 삭제된다면 1인만 남게되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되고 1인 법인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1인 법인은 대표가 지분 100% 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결국 친구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인 법인이 법적, 상법적으로는 1명의 등기이사만 있는 경우이고 지분을 가진 사람은 백명이든 천명이든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1인 법인은 결국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는 법인인지도 궁금합니다.)
3.만약 1인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과점 주주가 일부 책임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등기 이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분율이 50%:50% 이면 과점 주주와는 상관이 없게 될까요? (1인 법인이 되었을 경우 친구의 지분을 인수 안해도 될 경우). 아니면 이 경우 나중에 법인에 송사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부분에 있어 친구는 제외되고 대표이사(등기)만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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