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사퇴 어떻게해야하나요?
약 5년전 친구의 부탁으로 법인 렌터카회사의 법인대표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는 말소된 상태인 회사고 법인만 살아있는 회사였습니다(실제로 회사운영은 안되는 회사) 그런데 그 회사명의의 대출금등의 체납으로 인해 저희 집으로 체납관련 압류나 소송등의 우편물이 법원에 의해 수차례 발송되어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친구에게 명의를 다시 변경요청했으나 그전 명의자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되지 않아서 명의를 바꿀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명의를 다시 찿아올수 있을까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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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률 및 정관 상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예컨대, 정관상 이사가 5인 이상인데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4명이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임 등 퇴임을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이사가 대표이사인 경우 법률 및 정관 상 이사원수를 결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이행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임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하고자 하면 법원을 통해 일시대표이사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일시대표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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