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저는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3명이 나눠서 보유하여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감사이사로 등재되었고, 2021년에 등기이사로 변경되었음.(실무업무는 지속적이면 변동없음)
문의사항 : 보유중인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매도하고,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근로자로써만 남고자 합니다.(2010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있음) 회사측에서는 사임을 하면 동시에 퇴직처리가 되고, 일정기간(2~3개월) 지난후에 재입사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