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등기이사인데 사임할 경우 동시에 퇴사처리되나요?
2010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저는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3명이 나눠서 보유하여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감사이사로 등재되었고, 2021년에 등기이사로 변경되었음.(실무업무는 지속적이면 변동없음)
문의사항 : 보유중인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매도하고,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근로자로써만 남고자 합니다.(2010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있음) 회사측에서는 사임을 하면 동시에 퇴직처리가 되고, 일정기간(2~3개월) 지난후에 재입사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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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임하고 등기까지 정리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는 것과 근로관계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근거가 없는 틀린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2~3개월 후에 입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사임 후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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