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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뿔영양108
빼어난뿔영양10821.05.07

전세가 있는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무주택자이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가 있는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31세 무소득자입니다.

부담부증여인데 수증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등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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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채무를 부담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계약에 의해 자유로이 증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따지지 않고 법적인 절차만을 고려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만 하며 증여는 적법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