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있는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무주택자이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가 있는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31세 무소득자입니다.
부담부증여인데 수증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등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채무를 부담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증여자와 증여계약에 의해 자유로이 증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따지지 않고 법적인 절차만을 고려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만 하며 증여는 적법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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