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
23.02.18

주택 상속을 받을경우에 질문있어요

상속 대상인 주택 부동산을 등기하지않고 있어도 자동으로 주택수로 산입되나요

등기해야 들어가는건가요?

상속요건이 되어도 그냥 놔두면 2주택이 안되는지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23.02.18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상으로 부모님 자산의 집이 자녀가는 경우

    자연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형식이 없이 바로 상속됩니다.

    법적인 권리가 바로 상속.

    그러나 그렇다고 등기(=형식)가 되는거 아니라서

    등기는 별로도 해야 그제서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5년 안에 정식으로 등기할지 말지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이 다수면 전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는 사망신고일부터 6개월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되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많아 지분에 따라 상속될 경우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