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상태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양도세율 70% 중과세율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등기 이후에 양도 또는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