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A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 9월에 모든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A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