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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릴라192
깨끗한고릴라19221.09.27

동일 과세기간 사업자등록전 기간에 거래포함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a란사람과 거래가 있었습니다.

A란 사람은 9월 초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였고 7월부터 거래를 포함하여 저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된세금계산서를 9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7~8월이 포함되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동일 과세 기간이라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전 거래분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면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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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A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 9월에 모든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A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