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문의
빌라를 임대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와 계약한지 4년이 다 되어가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계약하여 총 4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기존 세입자와 1년 계약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년 전에는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갱신권청구하여 0월0일까지 보증금oo원, 월세 o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고 양 당사자가 날인을 했었습니다.
1. 이번에 1년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o년 o월 o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o년o월o일까지 보증금, 월세 얼마로 재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날인하는 정도로 해도 되나요?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자리가 없으면 계약서 뒷면에 각자 써서 해도 될까요?
2.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새로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부동산에서 작성한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에 바뀐 내용만 적고 나머지 사항은 예전 계약사항에 따른다 정도로 하면 되나요?
보니까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 항목이 있는데 다른 건 그대로 두고 현재 차임만 올리는 건데 계약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그냥 4년 전에 지불한 것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대로 계약서 다시 쓰셔서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번에 1년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o년 o월 o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o년o월o일까지 보증금, 월세 얼마로 재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날인하는 정도로 해도 되나요?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자리가 없으면 계약서 뒷면에 각자 써서 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2.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새로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에 바뀐 내용만 적고 나머지 사항은 예전 계약사항에 따른다 정도로 하면 되나요?
==>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 항목이 있는데 다른 건 그대로 두고 현재 차임만 올리는 건데 계약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그냥 4년 전에 지불한 것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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