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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콜리161
보랏빛콜리16124.04.18

2년 미만 근로자 계약만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 입사일은 2022년 9월이고

2022년 9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23년 3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3월 부터 2024년 2월 말일( 또는 퇴사시)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 통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고,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2024년 8월 말이 되었을때, 사업주가 2년 미만으로 계약만료로 저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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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월말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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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근로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됩니다. 즉, 위 경우 2024년 3월 이후 1년이 연장된 것이고, 계약서 재작성 없이 2024년 8월말에 계약만료 처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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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1년 기간을 정한 그로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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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2024년 2월말까지로 되어있었고 그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뒤인 8월에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종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근로기간 2년 이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상황이 아닌데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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