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 입사일은 2022년 9월이고
2022년 9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23년 3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3월 부터 2024년 2월 말일( 또는 퇴사시)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 통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고,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2024년 8월 말이 되었을때, 사업주가 2년 미만으로 계약만료로 저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