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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콜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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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2년 미만 근로자 계약만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 입사일은 2022년 9월이고

2022년 9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23년 3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3월 부터 2024년 2월 말일( 또는 퇴사시)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 통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고,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2024년 8월 말이 되었을때, 사업주가 2년 미만으로 계약만료로 저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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