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갚겠다면서 지인이 돈을 빌려 갔는데요. 6개월쯤 후에 돈 갚으라고 요구하니 10%만 갚았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한채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인이 대여 이후에 일부금액을 변제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