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계 방송에 잡힌 혼잣말이 통비법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야구 중계를 보는데 어떤 해설 위원이 광고 끝난줄 모르고 혼잣말 한게 중계에 나왔는데 이걸 주변에 녹음 없이 내용만 말해주면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 만약 이 부분까지는 문제 없다 할 때 이를 녹음을 하는건 저작권이나 통비법 문제가 되나요? 한 3~5초 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혼잣말을 한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어서 그 내용을 듣고 주변에 말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