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 통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쇼츠에서 선수랑 심판이 다투는 모습을 담은 중계 영상이 나왔는데 심판이랑 선수랑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처음 든 생각은 당연히 중계쪽에서 카메라가 근처에 있으니 소리가 같이 송출된거고 이걸 쇼츠로 딴거라 생각했는데 문득 문제가 될 수도 있나 해서요. 하나는 이런식으로 내보낸 중계 자체가 통비법 위반이 되는지와 정말 만에 하나 심판과 선수 대화를 이 영상 올린 사람이 몰래 녹취를 했고 이를 사용했다해도 적절하게 싸우는 목소리 사이사이에 중계진이 아 이런 모습은 좋지않은데요 추임새 넣는게 있어서 중계 영상이라 생각했다 하면 고의부정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선수랑 심판이 싸우는 중계 장면이고 / 중계진이 싸우는 대화 중간중간에 탄식하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추임새를 넣고 / 심판과 선수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당연히 이를 중계 영상의 일부라 생각했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위반이 되려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바, 스포츠경기라면 중계가 불가피하고 선수와 심판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중계가 이루어진 것도 명백해 보입니다. 통비법 위반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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