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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2.07.21

제3자의 대화를 녹음, 촬영하는 경우의 위법성/증거능력

자신이 대화의 주체가 아닌 경우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1. 공익을 위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2.그리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어떤가요?

가령 사회 고위직 유명인사가 아랫사람에게 심하게 갑질하는 것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공중에게 알리는 것은 촬영자나 녹음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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