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화의 주체가 아닌 경우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1. 공익을 위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2.그리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어떤가요?
가령 사회 고위직 유명인사가 아랫사람에게 심하게 갑질하는 것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공중에게 알리는 것은 촬영자나 녹음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언을 하였고 그것을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비밀대화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공공연히 발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불법녹음이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공익이 높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