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에 일방적인 녹음은 문제가 되는지요
통화중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대금지불이든 욕설이든
약속을 잘 안지켜서 녹음을 시켜두면 안될까요
혹시 맘대로 녹음을 해서 상대방에게 들려줘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를 하는 도중 대화에 참여한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해당 녹음파일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