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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발발이178
젊은발발이17821.03.01

통화중에 일방적인 녹음은 문제가 되는지요

통화중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대금지불이든 욕설이든

약속을 잘 안지켜서 녹음을 시켜두면 안될까요

혹시 맘대로 녹음을 해서 상대방에게 들려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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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 대화에 참여한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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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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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해당 녹음파일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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