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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보정명령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청구취지에 보증금 금액만 적고 원인을 밑에 사진처럼 적었는데 빨간부분만 삭제하면 된느걸까요 ?>
그리고 보정명령 2번에는
청구원인 중 사이에
5.채권자는 위 부동산에서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 받고 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넣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시면 될 것이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셨다면 소유자 변경 사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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