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산재신청 시 타업체 일용직 or 휴직하신 분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는 하도급이고 원도급 A업체랑 계약한 상태 (산재 발생시 하도급이 산재한다고 함, 하수급인 사업주 산재보험은 가입 x)

  • 현장에서 원도급 A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 다쳤다고 한다면 하도급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하도급 직원 아니고 원도급 A업체에서 일용직 신고하고 급여도 A업체에서 받음)

  • 양쪽에 직원으로 가입했는데 하도급쪽에 휴직을 내고 A업체에서 일하는데 다쳤을 경우에도 하도급에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급여는 소속된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도급 소속 근로자는 원도급 소속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하도급에서 휴직 중이라면 원도급 소속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