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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우리 회사는 바쁠 때 일용직 근로자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를 와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는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용직 회사에서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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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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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중개해 주는 직업사무소는 인력 소개만 해주며 직접적인 사용자는 선생님의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 청구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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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계약은 귀 사와 하므로

    귀 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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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가 어느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인력사무소 업체는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산재와 관련된 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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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발생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면 회사는 일단 처리가 끝납니다.

    추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관련하여 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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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력 아웃소싱에서 해당인력을 불러서 일하던중 사고가 난경우

    사용사업주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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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직업소개소를 통해 썼다고 하더라도 직업소개소 소속이 아니라 그 회사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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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일용직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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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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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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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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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를 했을때 산재처리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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