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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해파리175
까칠한해파리175
20.04.12

채권사에서 통장압류후 최저생계비까지 인출 해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10년이 넘은 채무가 있는데요. 제2금융권 입니다.채권이 오래되어서 양도가 되서 대법원 검색해보니 채권자가

계속 변하네요. 다음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 185만원 그전에는 150만원? 그런데 통장 압류를 하고 인출을 해갔어요.

통장에 잔고가 약 19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1.680.000원 정도를 인출 해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빌린 원금보다는

많이 가져 간듯한데 물론 이자는 있겠지요. 아무튼 최저 생계비를 그냥 다 가져 갈수가 있는건가요?

이래저래 자료를 모으고 있는중이라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 하시구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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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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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20.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급여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 압류가 불가능 하며. 그 이상의 금액이 있다면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까지 압류가 된 경우 직접 150만원 이하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