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제가 작년 11월 7일에 통장압류가 들어왔고 그때 10년전 채무가 다른 채권회사로 넘어가 압류가 진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고 총 채무액이 1,050만원인걸 알게 되었고 그 압류금액 때문에 은행에서 300만원정도 압류집행 이 되었습니다
11월 23일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2024년 1월 16일채권회사 부동의로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금액이 약 750만원이라고 생각 했는데 채권사에서 변제금이 89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원 결정문에 나온 총채무액만 변제하면 안되나요?
채무 변제 이후 해야할 일도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