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의 압류금액보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변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제가 작년 11월 7일에 통장압류가 들어왔고 그때 10년전 채무가 다른 채권회사로 넘어가 압류가 진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고 총 채무액이 1,050만원인걸 알게 되었고 그 압류금액 때문에 은행에서 300만원정도 압류집행 이 되었습니다
11월 23일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2024년 1월 16일채권회사 부동의로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금액이 약 750만원이라고 생각 했는데 채권사에서 변제금이 89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원 결정문에 나온 총채무액만 변제하면 안되나요?
채무 변제 이후 해야할 일도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상 총 채무액이 1,050만원이고, 압류집행으로 변제된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잔존 채무액은 750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890만원이라고 말을 하는 사유를 기재내용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사에 왜 890만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할 당시의 채권 금액은 그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더 쌓여서 금액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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