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아청법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트위터/라인

트위터에서 넘어가 라인으로 대화를 하며 여성분이 자신의 영상 가격을 알려주고 구매를 상품권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후 온라인 고소 접수장을 보여주며 합의 할거냐 라고 하길래 합의를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접수장에는 임시사건번호 라고 적혀있고 사건 번호와 새벽 4시에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합의할거냐 사과문 써라 라고 하였는데 합의금도 상품권으로 받고.. 정상인가요? 자신이 청소년이라며 아청법으로 고소했답니다.. 영상이고뭐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는데 진짜 고소가 가능한건거요 일단 무서워서 이사람이 개안합의 해주겠다 러고 하길래 시간도 시간이라 어디 변호사 업체에 물어보러 가도 11시면 다 상담 안해준다 하길래 상품권 요구 몇개 더 들어주고 취하하겠다 라는 말을 들은뒤 대화내용 캡쳐후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이사람이 진짜 고소를 했을지와 만약 재고소 가능한지 그리고 이사람이 고소접수장과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보냈다가 바로 다시 자우고 이후 답장이 없길래 라인 탈퇴한것입니다 진짜 잠이 안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고소장과 변호사 대화 내용을 조작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영상 시청이나 소지 시 성립하나, 현재 상황은 사기일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추가 송금은 절대 금물이며, 모든 대화 내역을 확보한 뒤 차단하십시오. 다만 상대가 실제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 대응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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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시고 더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