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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원앙2
반듯한원앙223.12.16

라인 고소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는분

카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22살 여성분과 라인을 하게되었습니다. (본인 18살 남자) 사는곳과 나이 물어보다가 제가 한번 만나보자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 분이 뭐하고 놀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ㅅ스하자“라고 초성으로 보냈는데, 바로 캡쳐하고 고소를 하겠다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소가 되나요? 혹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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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당하시지도 않습니다.

    상대는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소될 일도 없고, 부모님이 아실 일도 없으시니 그냥 무시하시고 연락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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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초면이고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섹스하자"라고 발언하는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간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사시에 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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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정도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오픈채팅이나 SNS를 이용해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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