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로 상대방과 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저에게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보내고는 '이런거 좋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저는 상대를 고소했는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상황에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에 따라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200-3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조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