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등기상 사내 이사 해임에 따른 퇴거 요청 절차 및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거주비 지원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지점의 사내 이사에게 법인명의로 월세를 계약하여 법인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에게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해임되어서 26년 1월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해임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을 비워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법인측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임에 따른 퇴거 및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다만 해임 절차를 다툰다면 위와 같은 소송 절차 역시 그 당부를 가려내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