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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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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월세 보증금을 직원명의로 그냥 돌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법인 명의로 된 1000에 55만원 월세에 거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현재 회사에서 못받은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줄 기미가 보이지않아서요

그냥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집 명의를 직원명의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또는 혹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거주하고있다가 법인이 혹시나 압류를 당하면 보증금도 같이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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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임의로 허락한다고 하여 법인의 재산을 직원명의로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명의변경이 안된상태에서 법인이 압류를 당하면, 법인 재산인 보증금 역시 압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과 질문자의 합의로 변경이 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임차인인 법인, 질문자간의 3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은 법인에게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