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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가재117
털털한가재11721.12.25

부당해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에서 운영중인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간으로 현재 아직 남은 상태에서 연말에 계약종결해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직서를 쓰고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도록 말을 들었습니다.

구청과의 계약이 구두계약이었다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말한 이상황이 맞는건가요?

합법적으로 법인 내 인사이동 서류를 할 수 없다,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끝날문제는 아닌것 같아서요

남은 기간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건가요?

합의하에 좋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건지 어떻게 끝내는게 맞는걸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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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기간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건가요?

    합의하에 좋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건지 어떻게 끝내는게 맞는걸까요?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만료라면 30일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서 재계약여부 30일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30일전 통보하지 않은 부분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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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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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종결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고용관계를 종료할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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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사직서는 작성해서는 안되고, 해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해고 후에 노동위원회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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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청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위탁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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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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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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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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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에서 계약기간의 잔여일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상황으로 말씀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법인으로 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다른 법인으로 출근하여 남은 잔여 계약기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부분일까요?

    실제 해고가 이루어 진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등을 판단하여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지속할 수 없는 등의 사유라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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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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