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거절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을 했다는 전제하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해당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만을 바탕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퇴거를 강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