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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제가 작년 9월경에 집을 매도하고 9월부터 월세를 들어가서 살았는데
연말정산 담당자가 중복으로 공제는 안된다고했는데 진짜 중복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는
무주택 세대 주가 각 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세대 원이 공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세대 주가 위에 기재한 주택 관련 공제들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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