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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3.02.01

월세세금공제는 급여칠천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보니까 연소득 7천만원이상인 사람은 월세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작년에는 동일조건으로 했던것 같은데 올해는 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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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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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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