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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큰고니217
목마른큰고니21722.01.21

작년 말에 집을 매매 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4년 전 부터 작년 2021년 9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2021년 10월에 대출받아서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입주했습니다.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도 했구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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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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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21.12.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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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주택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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