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부터 작년 2021년 9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2021년 10월에 대출받아서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입주했습니다.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도 했구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