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부터 작년 2021년 9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2021년 10월에 대출받아서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입주했습니다.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도 했구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21.12.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주택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