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아이들을 혼자 양육했는데 그부분도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이혼했어요
아이둘을 키워요
전처는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고
소송은 3년이나 걸렸어요
이혼은 변호사와 법원을 도움을 받았고
위자료는 주었고
양육비는 받아요
하지만
전처가 집을 나간 시점부터
이혼소송이 완료된 시점까지
3년정도 걸렸고
저 혼자 양육했는데
질문
1. 이 부분도 양육비 신청할수 있을까요?
2. 양육비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어떤 관련근거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며,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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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다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별도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 지출내역을 토대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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