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 문제

재혼 부부로써 거의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오해와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쪽은 딸 한명과 제쪽은 아들과 딸이 한명씩 있습니다.

이제 재산분할 소송 준비중인데 상대측에서는 2010년부터 통장 조회를 해서

보상 받은 시점부터 출처가 애매모호한 자금들을 지금 다 어디 있냐부터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특이할때가 아니면 5년 내외로 통장 조회 시점을 잡는거로 아는데 이경우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재산분할시 제 아들 딸 하고 같이 상속 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분할에 포함 될시 3분에 1인 제 지분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자식들거까지 통틀어서

재산분할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시점을 잡고 해당 시점 전후의 입출금내역 중 이상거래부분을 따져묻습니다. 2010년부터 조회하여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나 재판부에서 허용했다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3분의1 지분만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적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나 실무상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통장 조회 기간은 법원에서 통상 5년 내외로 제한하나, 재산 은닉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기간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의 내역까지 모두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서는 당시 생활비나 소비 내역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은 땅은 의뢰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아닌 의뢰인의 지분 1/3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다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