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말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입사자가 급여일 전인 3월 25일에 입사한다면
급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3월 31일에 지급해야할지, 4월 30일에 합하여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한 임금을 말일에 지급하므로 25일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월의 말일인 3월3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월 말일에 그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3월 근로의 대가는 3월 말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말일에 지급한다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3월 3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말일에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말일에 3월 근무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3월 31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3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4월에 한꺼번에 받는것에 동의한다면 4월에 지급한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하였다면 돌아오는 급여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 및 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