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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4.03.21

중도입사자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할까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말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입사자가 급여일 전인 3월 25일에 입사한다면

급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3월 31일에 지급해야할지, 4월 30일에 합하여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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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한 임금을 말일에 지급하므로 25일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월의 말일인 3월3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월 말일에 그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3월 근로의 대가는 3월 말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말일에 지급한다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3월 3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말일에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말일에 3월 근무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3월 31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3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4월에 한꺼번에 받는것에 동의한다면 4월에 지급한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하였다면 돌아오는 급여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 및 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