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3월 2일 입사 ~ 22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월 말일이 영업일은 29일, 30일은 주말입니다.
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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