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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쥐96
털털한쥐9622.04.26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3월 2일 입사 ~ 22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월 말일이 영업일은 29일, 30일은 주말입니다.

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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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 종료일이 4월 말일까지라면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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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임금지급방법을 월급 전액을 지급할지, 일할계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퇴직일자가 4/29까지라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라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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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29일까지 근로제공한것이라면 후자가 맞지만

    당초 말일까지 근무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30일까지 처리하여 급여공제 하지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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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일 입사 ~ 22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월 말일이 영업일은 29일, 30일은 주말입니다.

    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5.1.로 정한 때에는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4.30.로 정한 때에는 4.1.~4.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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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는 4월 말일이 아니라, 4월 29일까지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4월 급여가 모두 지급될 수도 있고, 일할계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을 4월 이후인 5월로 잡았다면 4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월 말일로 잡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그 전날이 되므로 하루치에 대해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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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사자 분이 4월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짜에 모두 출근하고 4월 말일자로 퇴사하시는 거라면 급여는 매월 지급받았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처리 방법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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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퇴사자의 퇴사일을 알수 없으나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해 노동관계법령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일로 일할 계산하거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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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 퇴사일을 4월 말일로 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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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한달 날수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월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4월2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한달 월급/30일*29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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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별도로 일할계산에 의한 급여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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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이 29일로 되어 있다면 29일까지 일할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4월 30일로 되어 있다면 30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1달치 월급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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