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일 입사 ~ 22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월 말일이 영업일은 29일, 30일은 주말입니다.
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5.1.로 정한 때에는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4.30.로 정한 때에는 4.1.~4.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