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2020. 12. 31. 14:17

유부남 사장님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핀 대상자에게

법인카드를 한달 넘겨주었고 사용금액이 500만원입니다.기록에 남겨있구요.

회사 자금을 빼가서 바람핀 대상자에게 넘겨주고 직원들한텐

코로나라고 회사 사정 않좋으니 삭감하라고 전부 20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뒤로 돈을 더 가져갔구요.저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업무삭 직무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위반되는건가요? 퇴사하면 상관이 없나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료까지 외부에 반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사법상 효력도 없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고용주는 단순히 근로계약만으로 모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킬 수 있게됩니다. 참고로 위 근로계약서 조항은 불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묵비한 직원을 면책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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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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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 즉 대표가 법인 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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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질문자분이 회사를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0. 12.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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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상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신고를 위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카 법인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2.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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