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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1.06.11

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회사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휴직을 당하고 퇴직을 당했습니다.

대표가 공금횡령을 했고 그 증거자료(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내역,타인과 나눈 녹취록,바람핀 증거)등이 있구요.

퇴사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 모든게 상사분이 제 상사분이 저한테 이야길 해주신것도 있고 법인카드내역도

회사와 상관없는 곳에 백화점,피부과,마사지샵 다른곳에서 쓴 내역이 있구요.사진이라던가 카드내역이라던가 상사분이 저한테 통화하시면서 사장님 이야기를 한것도 있구요,(이거는 증거 효력이 없을텐데..) 무튼 최저임금미달 포함,공금횡령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님 형사 쪽으로 가게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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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부분의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

    그러나 공금횡령부분은 경찰서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휴직을 당하고 퇴직을 당했습니다.

    대표가 공금횡령을 했고 그 증거자료(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내역,타인과 나눈 녹취록,바람핀 증거)등이 있구요.

    퇴사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 모든게 상사분이 제 상사분이 저한테 이야길 해주신것도 있고 법인카드내역도

    회사와 상관없는 곳에 백화점,피부과,마사지샵 다른곳에서 쓴 내역이 있구요.사진이라던가 카드내역이라던가 상사분이 저한테 통화하시면서 사장님 이야기를 한것도 있구요,(이거는 증거 효력이 없을텐데..) 무튼 최저임금미달 포함,공금횡령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님 형사 쪽으로 가게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여부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달 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금횡령에 관해서는 형사문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공금 횡령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관할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