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휴직을 당하고 퇴직을 당했습니다.
대표가 공금횡령을 했고 그 증거자료(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내역,타인과 나눈 녹취록,바람핀 증거)등이 있구요.
퇴사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 모든게 상사분이 제 상사분이 저한테 이야길 해주신것도 있고 법인카드내역도
회사와 상관없는 곳에 백화점,피부과,마사지샵 다른곳에서 쓴 내역이 있구요.사진이라던가 카드내역이라던가 상사분이 저한테 통화하시면서 사장님 이야기를 한것도 있구요,(이거는 증거 효력이 없을텐데..) 무튼 최저임금미달 포함,공금횡령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님 형사 쪽으로 가게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