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율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공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한액 및 최저 금액이 있나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3.43%'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3,523,950원이며 하한액은 9,57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의 상한액은 405,950원이며, 하한액은 1,100원입니다.
2021년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보수액*4.5%'이며 상한액은 226,350원이며, 하한액은 14,4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요율은 각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짐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반적으로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3.43퍼센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 11.52퍼센트 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요율은 4.5(각각)
최고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 503만원 으로 226350원(각각)
최저액은 32만원으로14400원(각각)
2.건강보험요율은 3.43 (각각)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3523950원 / 하한액은 9600원 (직장가입자 기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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