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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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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위증을 하였는데요

위장 이혼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위증을 하였는데 모르고 위증한 이후 어머니 전화통화한 것을 옅듣고 뒤늦게 위증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백하였는데 재판에서 무죄 안 되고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자백을 한다고 하여 위증이 무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형을 면한느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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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증한 이후에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한 사실이 없었던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백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처벌이 임의적으로 감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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