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되셨습니다. 사건은 저의 어머니가 상간녀로 고소 당하셔서 위자료 청구로 민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 내용이나 자료는 저의 어머니가 아니며 그저 그쪽 원고쪽의 오해와 말도안되는 카카오톡 (저의 어머니대화가 아님) 대화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 제출뒤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며 재판이 끝날시 저의 어머니 정신과 치료및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식욕부진및 병원 입원 진료 등을 받고 계십니다. 무혐의 재판 받은뒤 저의쪽이 역으로 피해보상 적인면으로 민사 소송및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