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소 당한뒤 역고소 가능할까요?
저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되셨습니다. 사건은 저의 어머니가 상간녀로 고소 당하셔서 위자료 청구로 민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 내용이나 자료는 저의 어머니가 아니며 그저 그쪽 원고쪽의 오해와 말도안되는 카카오톡 (저의 어머니대화가 아님) 대화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 제출뒤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며 재판이 끝날시 저의 어머니 정신과 치료및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식욕부진및 병원 입원 진료 등을 받고 계십니다. 무혐의 재판 받은뒤 저의쪽이 역으로 피해보상 적인면으로 민사 소송및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건이 무죄 또는 전부승소확정판결이 된 경우,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면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억측과 착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