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개인차량 구매 시 차량 지원금 관련 문의 입니다.
상장사 입니다.
기존 임원의 리스차량이 월 3백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번호판 녹색 시행 전 리스 진행)
차량을 매각하고 본인이 직접 구입한 차량으로 교체 하려고 합니다.
본인 구매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리스차량 비용 만큼 지원할 수 있을까요 ?
임원규정에는 월 3백만원 수준까지는 없습니다.
개인구매차량이 되는 것이니 법인차량 혜택은 사라지는거 같고 저 정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개인차량을 사고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임원께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