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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9

퇴직금이 연금으로 바뀌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있었는거 같은데 요즘은 퇴직연금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퇴직연금 종류가 있던데 어떤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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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의무는 아니고 법정퇴직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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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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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1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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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DC형 DB형으로 분류되며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통상 근로자는 DB형이 회사는 DC형이 유리하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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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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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되고 있진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과 같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연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1%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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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어떤게 좋다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어떤 퇴직연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먼저 사업장에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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