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 묵시적갱신 특약사항관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해당 날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임대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다시말해, 해당날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7월 24일까지라고 하면 5월 24일까지 통보를 하든 받든 해야하는데, 23,24일은 주말이므로, 22일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통보를 하든 말든 해야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는 임대인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