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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6년 2월이후 이사 예정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고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10월29일에 보낸 상태입니다

2월 초부터 이사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입주일 신청일은 1월2일이고 입주기간은 2-3월입니다)

10월에 보낸문자가 묵시적계약 종료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전세계약서(묵시적갱신에도 사용) 특약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임차인의 이사일정에따라 조정하기로 한다(단 3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내년 2~4월경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정확한 입주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주일이 확정되면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임대인에게 발송한 메시지에 대해 회신을 받으셨는지가 중요한데 긍정의 답신을 받으셨다면 통지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2월초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셨으면 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29일 문자가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의사 통보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초 이사 예정은 충분히 통보 기간 내 포함입니다

    특약에 따라 임차인의 일정에 맞춰 계약 종료가 가능하므로, 입주일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확정되는 즉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낸 해당 문자의 효력과 이사 일정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10월 29일 보낸 문자의 효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문자는 확실한 계약 해지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유: "입주일이 확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내용은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 아니라, '추후에 통보하겠다'는 예고에 가깝습니다.

    • 위험 요소: 임대인이 이를 정식 해지 통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실제 날짜를 말한 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월 초 이사 가능 여부

    특약과 법적 효력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이라도 명확한 날짜를 다시 통보해야 안전합니다.

    • 법적 효력: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약 사항: 3개월 전 통보 특약이 있으므로, 오늘(12월 23일) 날짜를 확정해 통보하면 2026년 3월 23일경에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완벽히 생깁니다. 2월 초 이사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즉시 재통보: 오늘 바로 "지난 10월 통보에 이어, 입주일이 확정되어 2월 O일에 퇴거하겠습니다"라고 확정적인 해지 의사를 문자로 보내십시오.

    • 협의 시도: 2월 초 입주라면 3개월 기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분양 아파트 입주 일정을 공유하며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0월 문자는 해지 통보로서 불충분하므로, 지금 즉시 명확한 퇴거 날짜를 문자로 다시 보내 확정지으십시오. 2월 초 이사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됩니다. 질문에서 10월 29일통보를 하시면 계약은 1월 29일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2월이후 이사를 예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에서 묵시적갱신상태를 고려하면 임차인 스스로 이사일자를정하고 해당일자기준 3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로써 확실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단, 10월29일 문자의 경우는 개인적판단에 내용상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라고는 인식하기 어려워보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지면 그 때는 현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발송하시면 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 안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확답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2월 초부터 이사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입주일 신청일은 1월2일이고 입주기간은 2-3월입니다)

    10월에 보낸문자가 묵시적계약 종료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계약종료일정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통보를 하였다면 1월에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