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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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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2개월 전 퇴실의사 통보' 특약,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 16일부터 23년 1월 15일까지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 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실의사통보를 하기로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하며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납부한다.'

이사 준비하면서 계약서 찾아보다가 이 특약을 지금에야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정상적으로 2년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지금 퇴실 통보하면 특약에 적혀있는데로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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