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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소221
온화한소22122.12.18

'2개월 전 퇴실의사 통보' 특약,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 16일부터 23년 1월 15일까지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 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실의사통보를 하기로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하며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납부한다.'

이사 준비하면서 계약서 찾아보다가 이 특약을 지금에야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정상적으로 2년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지금 퇴실 통보하면 특약에 적혀있는데로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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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 또는 갱신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특약에 따르더라도 미통보시 자동연장이라는 것이 역시 묵시적 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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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면 이때 중개수수료 및 기타 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작성된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하에 특약이 작성되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에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및 월세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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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통지로 인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시 (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빠른 보증금 환불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협조하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합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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