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겠지만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신호 착각 등으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등이 보상이 되고 자동차 사고 시에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가 담보가 되기에 유용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